행정청 인허가 174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과 유의사항

1.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하고 ,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행정청 인허가 2022.02.07

커피전문점의 휴게음식점영업신고

1.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신고관청' 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행정청 인허가 2022.02.06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 절차

1.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의 건실한 수행을 위해 법인의 설립․변경․소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으로 분류됩니다. 2. 법인관리 업무소관 가. 보건복지부장관 (1)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 ◦ 법인설립허가 ◦ 법인합병허가 ◦ 설립목적 및 주요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변경인가 (2) 모든 법인(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

행정청 인허가 2022.02.04

근로자파견사업의 개념 및 허가 절차

1.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4)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

행정청 인허가 2022.02.02

소독업의 신고 및 유의사항

1. 소독업의 신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라.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마.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바.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

행정청 인허가 2022.01.28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신청

1. 근로자파견사업이란?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행정청 인허가 2022.01.27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및 유의사항

1.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

행정청 인허가 2022.01.26

금융투자업의 개념과 종류

1. 금융투자업의 개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2.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다만,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행정청 인허가 2022.01.21

여성기업의 혜택과 신청서류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1. 조례의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