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7

목욕장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신고

안녕하세요. 목욕장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스포츠센터에 사우나를 하기 위해서는 목욕장 영업신고를 해야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목욕장업이란? “목욕장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2. 목욕장업 제외시설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3)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1) 「농..

건물위생관리업의 공중위생영업 고

안녕하세요. 공중위생관리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건물위생관리업의 공중위생영업신고 건물위생관리업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아래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건물위생관리업의 시설기준 1)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에 ..

미용업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안녕하세요. 공중위생영업신고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미용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미용업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하며,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미용업 종류 1)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2)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3)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4)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

이용업의 공중위생영업 신고절차

안녕하세요. 공중위생영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이용업은 이발소 또는 바버샵(Barber Shop)이라고 하며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기준을 갖추고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이용업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이용업의 공중위생시설 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

목욕장업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안녕하세요. 공중위생관리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목욕장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기준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욕장업의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목욕장업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목욕장업은 흔히 목욕탕업을 불리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욕장업의 법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목욕장업을 하고..

숙박업의 공중위생영업 기준 및 신고

안녕하세요. 공중위생영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의 시설기준 및 공중위생영업신고를 정리했습니다. 1. 숙박업이란?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탁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신고

1. 세탁업이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세탁업의 설비기준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세틱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