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중위생영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의 시설기준 및 공중위생영업신고를 정리했습니다. 1. 숙박업이란?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