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 32

메인비즈 인증의 신청 및 혜택

안녕하세요.메인비즈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메인비즈의 요건 및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1.  "메인비즈"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을 말합니다.2. 메인비즈  신청대상 1)  메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벤처기업 인증의 유형별 평가기준

안녕하세요. 벤처기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벤처기업의 인증 유형 및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벤처기업의 요건 -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장애인표준사업장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준비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기준 3.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 지원금 지원 1) 신청자격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 2) 지원한도 장애인 신규 고용 의무인원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컨소시엄형의 경우 최대 20억 원) 단, 무상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 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안녕하세요.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2.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항목별 심사 기준

안녕하세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을 받기 위한 심사기준을 정리하오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중중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2. 신청자의 적격성 1)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절차

안녕하세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받기 위한 중요한 지정 요건 및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설로서 지정을 받아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고 합니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 요건

안녕하세요. 장애인표준사업장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요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요건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3.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지정신청 및 기준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전체 근로자의 70%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최소 10명이상), 장애인 근로자 중 60%이상이 중증장애인인 생산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합니다. 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1. 지체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뇌병변장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기준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의 지정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