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이의신청, 행정심판) 34

소청심사청구의 대상과 절차

1.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구제 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습니다. 3. 소..

행정심판과 신뢰보호원칙

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 2. 행정심판 절차 1)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2) 답변서의 제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

행정심판의 목적과 대상

1. 행정심판의 목적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행정심판법 제1조) 2. 행정심판의 대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절차

1.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2.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조정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ㆍ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조정의 신청 ①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

의료분쟁조정의 신청시 유의사항

1.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정의 1) 의료사고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소청심사의 처리절차

1.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구제 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청구 대상 소청심사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소청심사의 심사대상

1. 소청심사제도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임. 동 제도는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수행함 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소청심사대상의 개설 (1) 소청심사 대상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소청심사 대상인 ‘징계처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6종류가 있고,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

소청심사제도의 주요 정리

1. 소청심사제도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임. 동 제도는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수행함 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소청심사제도의 성격 소청심사제도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는 당사자로부터 소청제기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심리하고 법령을 해석・적용하여 이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준사법작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편, 행정청의 의사의 표현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작용이라는 이중적 성격..

산업재해보상법상 유족급여 정리

1. 산업재해보상법상 유족급여란?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