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자동차경주장업의 시설기준 및 사업승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경주장업의 체육시설업 사업승인 자동차경주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체육시설업은 3단계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우선 사업계획에 시설기준에 맞추어 사업승인을 받고 시설을 구비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자동차경주장업의 시설기준 1) 공통 안전기준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