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174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절차

장애인기업확인서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2조에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 기업자에 대해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장애인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 입찰 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발급 대상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구분유형 구분 유형 법인사업자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있는 회사 개인사업자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란?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법적근거 및 관련기관 1) 법적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관계기관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요자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급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17개)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 (재)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지정공고 제2009-369호, ´09. 6.2) - (사)한국..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절차

1. 여성기업 개념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성기업은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습니다. 여성기업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부터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여성기업 개념 및 범위 1) 여성기업 개념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여성기업 범위 위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

폐기업처리업의 허가 업무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관련규정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폐기물처리(업)』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부업등록 및 계약서 작성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 포함)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한다.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대부업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설건출물 허가와 신고

가설건출물이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20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모두 해당하면 허가를 해야 한다(「건축법」 제20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참조). 1.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도로점용허가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2. 허가대상 및 절차 1)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 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

무연분묘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무연분묘의 정의 무연분묘란 연고자가 없는 분묘(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시설이며, 이하 “무연분묘”라 함)를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28조제1항).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의 순서로 행사합니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의료급여..

행정청 인허가 2021.06.26

공장의 정의와 법령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관련법령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장의 범위 1.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위 1~3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조업의 범위 원재료(물질 및 구성요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 정리 ·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원재료 및 생산 품의 유통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 뿐만 아니라 다..

무연분묘의 처리절차

1. 무연분묘의 정의 무연분묘란 연고자가 없는 분묘(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시설이며, 이하 “무연분묘”라 함)를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28조제1항). ※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의 순서로 행사합니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행정청 인허가 202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