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당구장업 2

당구장업 시설 기준 및 신고 사례

안녕하세요당구장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당구장의 전문 명칭은 당구장업이라고 하며 중요한 사항과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1. 당구장업의 시설기준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의 경우에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

당구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절차

1. 당구장업의 체육시설업 당구장업은 체육시설업으로 시설을 갖추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2. 당구장업의 시설기준 1)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의 경우에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안전시설 ○ 체육시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