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중위생영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이용업은 이발소 또는 바버샵(Barber Shop)이라고 하며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기준을 갖추고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이용업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이용업의 공중위생시설 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