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격성 평가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에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첫 번재 단계로서 다수공급자 해당 품목 공고에서 제공업체가 적법한 자격을 구비했는지 심사하는 평가입니다. 즉, 첫 번째 평가에서 거절될 경우 다음 단계인 계약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2. 적격성 평가 제출서류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1호 서식]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5)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1부 [별지 제2-2호 서식] 6) 규격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7) 구매입찰공고에서 규정한 시험성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