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실보상의 절차 1) 사업인정 ❖ 주민공청회와 지자체 의견수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익사업을 결정(고시)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22조)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보상담당 직원이 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 지장물 등을 조사한 후 토지 및 물건조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14조) 3)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소유자께서는 일간신문에 공고되거나 개별 통지된 토지・물건조서를 확인 하신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14일)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15조) 4)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 감정평가법인은 총 3인(사업시행자 1인, 토지소유자 및 시・도지사가 추천 각 1인)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합니다.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