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효종행정사입니다. 조정장업은 체육시설법에서 정확한 정의가 없으며 위키백과에서는 조정(漕艇, rowing)을 "한 사람 또는 규정된 인원의 선수가 노로 보트를 저어 결승점에 도착한 순서에 의하여 승부를 가리는 경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정장업을 하기 위해서 조건과 체육시설업의 신고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조정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1) 조정장업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조정장업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