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자동차정비업 3

자동차정비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자동차정비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동차정비업의 창업을 위한 절차 및 유의사항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자동차정비업의 종류 및 작업범위 1) 자동차종합정비업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5) 기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ㆍ..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신청

안녕하세요. 자동차정비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정비업의 제외사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

자동차정비업의 기준 및 등록절차

안녕하세요. 자동차정비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동차정비업을 창업하기 위한 법적 기준 및 등록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합니다. - 정비업의 제외사항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