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허가 절차
1. “의약품”이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2.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①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허가를 받으려는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2.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