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미용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반려동물의 미용을 위한 동물미용업의 영업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1. 동물미용업이란?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하며, 이러한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미용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등록 동물미용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아래 인력 및 시설기준과 절차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고정된 장소에서 동물미용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가) 미용작업실, 동물대기실 및 고객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을 것.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또는 동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