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체육시설업중에서 썰매장업은 쉽지 볼 수 없지만 관광시설에서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관광시설에서 썰매장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썰매장업이란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안의 썰매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업으로 "체육시설법"에 따라 법령에 따른 기준을 구비하고 체육시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썰매장업의 시설기준 ○ 슬로프 규모에 적절한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자연설을 이용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