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사 188

관광농원사업의 혜택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관광농원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농원사업의 혜택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도시 민 등에게 농어업‧농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목적으로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 사업내용 1) 신청자격농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

숲속야영장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안녕하세요.숲속야영장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숲속야영장을 허가 받기위한 요건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숲속야영장이란?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산림(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2015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숲속야영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숲속야영장의 조성면적 1) 숲속야영장 조성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숲속야영장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농업진흥구역의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발 혜택

안녕하세요.농업진흥구역 농어촌형 승마시설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업진흥구역의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발시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란?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농어촌형 승마신고 필요사항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시설 및 설비 개요서3)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4)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임..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산림이란?“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관광숙박업 호스텔 인허가 유의사항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호스텔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숙박업 호스텔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호스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광숙박업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여기 중요한 것은 숙박에 딸리는 음식..

보전산지의 중요사업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보전산지개발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1. 보전산지란? 보전산지는 지정 목적에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이 금지되고,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 임업용산지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

관광유람선업의 등록요건 및 혜택

안녕하세요.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유람선업의 등록요건 및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유람선업이란?관광유람선업은 일반관광유람선업과 크루즈업으로 구분됩니다.1) 일반관광유람선업「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크루즈업「해운법」에 따른 순항(순항)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관광유람선업의 등록기준 (1) 일반관광유람선업 (가) 구조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나) 선상시설 이용객..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의 허가 절차

안녕하세요.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의 허가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의료폐기물이란?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의료폐기물의 종류 -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집단화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의 해제

안녕하세요.농업진흥구역 해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집단화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의 해제를 정리하였습니다.1.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농업지대별 규모(평야지는 10ha 이상, 중간지는 7ha 이상, 산간지(山間地)는 3ha 이상)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2. 농업진흥구역의 지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

1. 농업진흥구역이란?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3.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 다음에 개발행위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