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사 182

관광유람선업의 등록요건 및 혜택

안녕하세요.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유람선업의 등록요건 및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유람선업이란?관광유람선업은 일반관광유람선업과 크루즈업으로 구분됩니다.1) 일반관광유람선업「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크루즈업「해운법」에 따른 순항(순항)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관광유람선업의 등록기준 (1) 일반관광유람선업 (가) 구조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나) 선상시설 이용객..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의 허가 절차

안녕하세요.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의 허가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의료폐기물이란?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의료폐기물의 종류 -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집단화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의 해제

안녕하세요.농업진흥구역 해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집단화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의 해제를 정리하였습니다.1.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농업지대별 규모(평야지는 10ha 이상, 중간지는 7ha 이상, 산간지(山間地)는 3ha 이상)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2. 농업진흥구역의 지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

1. 농업진흥구역이란?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3.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 다음에 개발행위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농업진흥지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 및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1.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 1) 지정기준설정 방향 ㆍ 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로서 영농기계화로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지정리ㆍ용수개발 등 생산기반투자의 효율이 높은..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중요사항

안녕하세요.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중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재단법인이란?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며,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재단법인 설립절차 제1단계 : 설립준비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민법」 제43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2단계 : 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

관광농원사업의 승인신청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관광농원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농원사업의 승인신청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관광농원사업이란?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2. 관광농원의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00,000㎡미만 ◦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제47조 및「별표 3」농어촌관광 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영농체험시설: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 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유의사항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허가 조성허가의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입니다. 2. 수목장림이란?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여기서 산림이란 아래와 같습니다.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전문행정사의 역할

안녕하세요.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행정사의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란?1)「개발행위허가」란?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2)「개발행위허가」 필요성토지는 이웃..

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조성허가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에서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정리하였습니다.1. 수목장림이란?“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산림이란?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마. 가목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