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사 194

고충민원신청으로 행정문제해결

안녕하세요. 행정기관 문제해결 전문 이효종행정사입니다.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할 경우 고충민원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고충민원이란?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임시보관장소 승인

안녕하세요.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정리하였습니다.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이란?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폐기물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아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1. 폐콘크리트2. 폐아스팔트콘크리트3. 폐벽돌4. 폐블록5. 폐기와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7. 폐합성수지8. 폐섬유9. 폐벽지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심의 절차 유의사항

안녕하세요.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심의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심의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업체 유의사항

안녕하세요.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말합니다. 2. 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 제출 요구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1호 서식]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구매입찰공고서에서 별도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5.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조..

서울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용적율 120% 완화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인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서울 관광숙박업 신축 용적율 완화를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있습니다. 1)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혜택 정리

안녕하세요.관광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근거로 시행되며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적용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합니다. 2. 관광진행개발기금 주요 내용 1) 융자 규모 : 1분기 1,875억원, 2분기 1,500억원 이내 총 3,375억 * 이전 반기 배정에서 분기배정으로 변경(1분기 미신청 발생 시 2분기 이월 배정)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구분운영자금시설자금신청서류 접수기간- 1분기: 202..

관광농원사업의 혜택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관광농원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농원사업의 혜택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도시 민 등에게 농어업‧농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목적으로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 사업내용 1) 신청자격농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

숲속야영장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안녕하세요.숲속야영장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숲속야영장을 허가 받기위한 요건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숲속야영장이란?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산림(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2015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숲속야영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숲속야영장의 조성면적 1) 숲속야영장 조성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숲속야영장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농업진흥구역의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발 혜택

안녕하세요.농업진흥구역 농어촌형 승마시설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업진흥구역의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발시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란?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농어촌형 승마신고 필요사항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시설 및 설비 개요서3)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4)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임..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산림이란?“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