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점용공사란?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의 공사. 2.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