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영업 허가 16

동물장묘업의 요건 및 설치제한 지역

안녕하세요. 동물장묘업의 요건 및 제한지역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장묘업을 준비하실 때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2)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3)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4)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5)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ㆍ보관하는 시설 2.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

동물장묘업의 허가기준 및 유의사항

1. 동물장묘업에서 동물이란?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동물장묘업이란? 동물장묘업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나.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동물전시업의 등록과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동물전시업 등록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전시업 등록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전시업이란?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합니다.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 2. 동물전시업의 등록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과 동물병원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동물위탁관리업의 요건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동물위탁관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반려동물의 법적인 개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힙니다. 2. 동물위탁관리업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맹견을..

동물전시업의 등록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동물전시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전시업은 법적 업종이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전시업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이외는 동물전시업의 대상동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동물전시업의 등록 및 결격사유 동물전시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교육을 이..

동물장묘업의 허가기준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동물장묘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장묘업의 영업종류 및 시설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장묘업이란?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2)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3)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4)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5)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ㆍ보관하는 시설 2. 동물장묘업 시설기준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

동물장묘업의 중요 허가 기준

안녕하세요. 동물장묘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반려동물이 증가함에따라 장례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나.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라.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마.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ㆍ보관하는 시설 2. 동물장묘업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

동물위탁관리업의 영업등록 기준

안녕하세요. 동물위탁관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의 영업을 위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위탁관리업의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3)..

동물위탁관리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

안녕하세요. 동물위탁관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의 법적 개념과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하며, 이러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위탁관리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 동물위탁관리업은 법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법령에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동물전시업의 인력 및 시설기준

안녕하세요. 동물전시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애견카페라고 불리는 곳은 법적인 용어로 동물전시업에 해당하며 법적인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전시업이라?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을 말하며, 이러한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2. 동물전시업의 인력 및 시설기준 1) 전시실과 휴식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에 손 소독제 등 소독장비를 갖춰야 한다. 3) 전시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