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 프리미엄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수영장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영장업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수영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수영업장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설 및 안전기준을 갖추고 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수영장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수영장업의 시설기준 1) 운동시설 ○ 물의 깊이는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경기용 등의 수영조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수영조와 수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