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농어촌 인허가 9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행위제한과 폐지신청

안녕하세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지정과 해제이며, 개념정리와 해결방안을 정리했습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조건 및 절차

1. 농어촌주택사업 확인사항 이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는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시중금리와 융자금리의 차이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개량․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대출 -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불가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다만, 근로자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예외(사업완료 후 2주택까지 소유 가능)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은 사업대..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유의사항

1.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등록대상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임대의 경우 토지정보·임대차기간·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정보·서명 등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증서류를 준비하면 등록가능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과 유의사항

1.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 1)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2) 사업대상자 : 아래 1)~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하거나 공동으로 신청 가능(이하 동일 적용) ** 해당 노후주택을 ..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절차

1.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시..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절차

1. 농업,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란? 1)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다음 각 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①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②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③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2)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 1,000㎡ 이상의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지정 및 폐지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려고 만든 저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및 유의사항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농업경영체등록의 혜택과 주의사항

1.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합니다. 1) 농업인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2) 농업법인 (1) 영농조합법인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