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를 추구하는 인권행정사사무소입니다. 승마장업은 "체육시설법"에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체육시설업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시설과 기준에 따라 승마장업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체육시설업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법에서 정리한 시설을 준비하고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2. 승마장업의 시설기준 (1)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