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174

도로점용허가 신청 절차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1)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상ㆍ하수도관, 전기관, 가스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주차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진출입로 (4) 철도ㆍ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ㆍ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ㆍ표지ㆍ깃대ㆍ주차미터기ㆍ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7) 공사용 임시시설 (8)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

공장등록과 유의사항

1. 공장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절차

1.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합니다. 2. 폐기물의 성질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행정청 인허가 2022.01.08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1. 도로점용공사장이란?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2.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의 목적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공장등록

1. 공장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함)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2. 공장의 범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도로연결허가 신청 절차

1. 도로점용의 의의 도로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이른바 일반사용)되는 공공시설이므로 공공이 아닌 특정 목적으로 도로구역을 사용(이른바 특별사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도시의 발달, 생활환경의 변혁 등 도로점용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도로의 본래기능 이외에 전기・가스・통신시설의 매설 등 각종 공익사업의 추진 또는 지하시설의 설치 등으 로 도로의 점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 도로점용의 성질 도로의 점용허가는 도로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용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적 행정행 위로서, 도로관리청은 일정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다만,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

지적측량이란?

1. 지적이란? 땅의 주민등록, 지적(地籍) 지적(地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국토공간정보산업의 초석으로 국토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적’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에 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를 등록·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영속적인 국가제도를 의미합니다. 국토의 이용과 관리의 기본 개념인 ‘지적’은 경계와 위치, 형태, 권리, 면적, 지목, 건축물 및 지번 등으로 구성되며, 땅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 정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쌓아온 풍부한 현장 경험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간벽지부터 땅속 깊은 곳, 바다 위 섬 하나까지 빠짐없이 누비며 지적측량을 통해 우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절차

1.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처리사업계획서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행정청 인허가 2021.12.19

도로점용공사 허가시 유의사항

1. 도로점용공사란?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2.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1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도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

개인투자조합의 설립 절차

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다음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청 인허가 2021.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