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발 9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절차

안녕하세요.농지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며,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한계농지의 기준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2)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농업보호구역의 지정과 지정취소

안녕하세요.위법한 농업보호구역의 지정과 지정취소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업보호구역의 지정요건과 위법한 지정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정리했습니다. 1. 농업보호구역이란?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2. 농업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1) 농림지역ㆍ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ㆍ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지역 -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저수지등)의 직접유역안에 있는 모든 토지 - 직접유역밖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오ㆍ폐수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농지 ㆍ 기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업진흥구역으로 둘러싸인 잡종지 또는 임야..

불법 지정 농업진흥구역의 지정취소 절차

안녕하세요.불법 지정 농업진흥구역 취소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의 지정과 위법한 지정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업진흥지역은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아래의 요건에 따라 지정됩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2..

농업진흥구역의 농산어촌 체험시설 개발행위허가

안녕하세요.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 개발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농업지대별 규모(평야지는 10ha 이상, 중간지는 7ha 이상, 산간지(山間地)는 3ha 이상)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 농..

농업진흥구역 운동시설 개발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농업진흥구역 운동시설 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업진흥구역 할 수 있는 있는 운동시설 개발과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2.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

집단화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의 해제

안녕하세요.농업진흥구역 해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집단화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의 해제를 정리하였습니다.1.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농업지대별 규모(평야지는 10ha 이상, 중간지는 7ha 이상, 산간지(山間地)는 3ha 이상)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2. 농업진흥구역의 지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

1. 농업진흥구역이란?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3.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 다음에 개발행위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농업진흥지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 및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1.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 1) 지정기준설정 방향 ㆍ 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로서 영농기계화로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지정리ㆍ용수개발 등 생산기반투자의 효율이 높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산어촌 체험시설

안녕하세요.농업진흥구역 개발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음식 및 숙박서비스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업진흥구역 개발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1. “농지”란? 1)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2)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