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의 개념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위법사실이 알게된 자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2장 공익신고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