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벤처기업 2

벤처투자유형의 조건과 절차

1. 벤처기업확인이란? 벤처기업확인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 벤처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확인하여 각종 조세감면과 자금조달, 금융지원, 기술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본회는 벤처기업확인 전문평가기관으로 투자유치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절차 3. 벤처기업 인증요건(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기업의 자본금 대비 10%이상일 것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상품 제작자"는 자본금 대비 7% 이상) 4. 신청방법 (신규 및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 1. 벤처기업확인기관 전산망인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

벤처기업의 유형별 신청절차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에서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