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류판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주류중개업은 주류판매업 면허의 일종으로 법적인 요건 및 면허를 정리했습니다. 1. 주류중개업이란? 주류중개업의 주류판매업의 일종으로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으로 세무서장에게 판매먼허를 받아야 합니다. 2. 주류란? 1)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