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발/농업진흥지역 개발 2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

1. 농업진흥구역이란?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3.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 다음에 개발행위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산어촌 체험시설

안녕하세요.농업진흥구역 개발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음식 및 숙박서비스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업진흥구역 개발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1. “농지”란? 1)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2)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