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44

서울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용적율 120% 완화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인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서울 관광숙박업 신축 용적율 완화를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있습니다. 1)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혜택 정리

안녕하세요.관광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근거로 시행되며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적용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합니다. 2. 관광진행개발기금 주요 내용 1) 융자 규모 : 1분기 1,875억원, 2분기 1,500억원 이내 총 3,375억 * 이전 반기 배정에서 분기배정으로 변경(1분기 미신청 발생 시 2분기 이월 배정)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구분운영자금시설자금신청서류 접수기간- 1분기: 202..

관광숙박업 호스텔 인허가 유의사항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호스텔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숙박업 호스텔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호스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광숙박업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여기 중요한 것은 숙박에 딸리는 음식..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창업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서울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창업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관광숙박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숙박업의 종류는 일반숙박업, 생활형숙박업, 관광숙박업이 있습니다. 관관숙박업은 통상 관광호텔, 호스텔 등 명칭이 별도로 있으며 관광숙밥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1)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시작하기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시작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숙박업의 종류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일반숙박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업이 정리되었습니다. 물론 숙박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과 「관광진흥법」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건축법」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과 관광진흥법상 숙박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호텔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

자연녹지지역의 관광숙박업 건축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자연녹지지역 관광숙박업 건축에 관하여 정리했습니다.1. 숙박업이란?숙박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가지 법령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건축법상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1) 건축법상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농어촌민박으로 관광펜션업 지정

안녕하세요.농어촌민박업으로 관광펜션업 지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어촌민박업으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2. 농어촌민박업의 사업기준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1.관광숙박업 이란?「관광진흥법」상 숙박업으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정책자금 안내

안녕하세요. 농어촌민박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민박시업의 요건 및 정책자금을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등”이라 함)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