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공익법인법 제1조). 따라서 공익법인법은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성’을 가진 법인에 대해 조세감면 등의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여(동법 제15조)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익법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동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