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기업부설연구소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기준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요건

1.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2. 연구기자재 현황 3. 연구개발인력 현황 4.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6.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7. 예산 명세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8. 보험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과 신청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①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은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