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허가 19

개발제한구역내 수목장림 조성허가

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통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로 알고 계시지만 예외적으로 수목장림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교회의 수목장림 조성허가 절차

안녕하세요.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교회의 수목장림 조성허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이며,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2. 수목장림 종류별 조성면적 수목장림의 조성면적은 신청자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교회는 40,000㎡로 약 13,190평 정도입니다. 3. 수목장림의 조성허가 절차 수목장림은 조성허가 절차는 처음부터 조성를 하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에 행정사가 조성계획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설치 허가 이행 통지를 하면, 신청자는 제출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

수목장림 조성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이며,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2. 신청자에 따른 수목장림 조성 면적 신청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성면적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3. 조성허가 절차 수목장림의 조성허가 절차는 조성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며, 행정기관은 법적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설치 허가 이행을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조성..

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조성 허가차

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수목장 허가를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 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안녕하세요. 산림개발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임업용산지에서 개발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하며,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2.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레포츠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가. 산림레포..

개발제한구역내 유아숲체험원 조성

안녕하세요. 유아숲체험원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횅위중 가장 좋은 유아숲체험원을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 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 1. 다음 각 목의 어느 ..

임업용 산지의 숲경영체험림 조성

안녕하세요. 숲경영체험림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임업용 산지의 숲경영체험림 조성을 정리했습니다. 1. 임업용 산지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야지) 및 시험림(試驗林)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않은 산지로서 ..

수목장의 신청자별 시설기준

안녕하세요. 수목장 허가 기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수목장은 조성 신청자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가.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 가.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유아숲체험원 창업하기

안녕하세요. 유아숲체험원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유아숲체험원 개발사업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유아숲체험원이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2.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가.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시설 가.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1만㎡ 이상이어야 한다. 나...

숲속경영체험림의 조성기준 및 승인신청

안녕하세요. 숲속경영체험림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숲속경영체험림 조성을 위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상 업이란 1. 분재생산업, 2. 조경업, 3.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