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소개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입니다. 상호는 인권 행정사사무소로 "행정사사무소"란 명칭은 행정사법에서 사용하는 법정명칭이며 제 상호의 본질은 인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즉,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행정사입니다. 주요 자격.. 인권 행정사사무소 소개 2021.04.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