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166

재가노인복지시설 : 주야간보호시설 기준

1.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2. 주·야간보호시설이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주 ㆍ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가 있으며 주ㆍ야간보호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3. 시설의 입지조건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

행정청 인허가 2021.11.05

도로점용허가의 주의 사항

1. 도로점용이란? 도로점용이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도로의 점용 = 점유 + (특별) 사용 ※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 점용료 징수의 대상은 특별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도로의 점용에 대한 허가권자 국도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도 - 서울특별시장 지방도 - 도지사 시·군·구도 -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와 변상금,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을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용물건(공작물..

재가노인복지시설 허가 기준

1.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

HACCP 인증 신청 절차

1. HACCP (해썹) 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선진식품 관리제도입니다. 2. 의무적용 대상 및 지정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소비자가 많이 먹으면서 제조 과정 중에서 일반위생관리가 더욱 필요한 아래 7개 식품에 대해 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2006년부터 2012년(배추김치 2014년)까지 단계별로 나누어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2)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 만두류, 면류 4) 빙과류 5) 비가열음료 6) 레토르트식품 7) 김치류 중 배추김치 3...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

1.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종류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행정청 인허가 2021.10.27

개발행위 허가절차

1. 개발행위 허가제도란?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 토지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고 각종 계획과의 상충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2. 개발행위 허가대상 일반적으로 중·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도시계획사업을 제외한 소규모 개발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1.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2.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

노외주차장의 설치 기준

1.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은 노상주차장으로 도로위에 설치되는 주차장입니다. 2. 노외주차장의 설치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요건

1. 노인복지법의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3. 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

행정청 인허가 2021.10.19

산림레포츠시설의 허가 기준

1. 산림레프츠시설이란? 레포츠란 레저(leisure, 여가)와 스포츠(sports)의 합성어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삶의 질을 위하여 어떤 규칙과 룰에 의하여 도심, 근교, 산악지대, 강, 창공 등 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를 의미를 말하며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합니다. 즉,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법률 용어 1) "시설"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조성하는 시설(안전 및 산림레포츠 장비·기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시설 안에 있는 다음 ..

행정청 인허가 202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