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개념 “유한회사”란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회사형태를 말합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유한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에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다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유한회사 주식회사 자본금 정관기재사항 (「상법」 제543조제2항제2호) 등기사항 (「상법」 제317조) 설립시 검사인의 조사 없음 있음 (「상법」 제299조) 사원의 공모 불가능 허용(모집설립 가능) (「상법」 제301조) 이사의 수 1인 이상 (「상법」 제561조) 3인 이상.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 (「상법」 제383조) 이사회 없음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