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상법상 회사설립 2

유한회사 설립절차

유한회사의 개념 “유한회사”란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회사형태를 말합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유한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에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다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유한회사 주식회사 자본금 정관기재사항 (「상법」 제543조제2항제2호) 등기사항 (「상법」 제317조) 설립시 검사인의 조사 없음 있음 (「상법」 제299조) 사원의 공모 불가능 허용(모집설립 가능) (「상법」 제301조) 이사의 수 1인 이상 (「상법」 제561조) 3인 이상.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 (「상법」 제383조) 이사회 없음 필..

회사설립 절차

법인은 다양한 종류가 있지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회사입니다. 회사의 개념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상법」 제169조). 「상법」상 회사의 종류 「상법」에서는 회사를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주식회사, ⑤ 유한회사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70조). 1.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12조 참조).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을 전담할 사원을 정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