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28

타인의 토지 등에설치된분묘 등의 처리

안녕하세요.장사시설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1.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란?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또는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를 말합니다. 2. 분묘기지권과 판례 1)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무덤을 설치한 사람이 그 무덤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해당 토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이며, 등기가 없어도 성립하며, 제사와 관리를 계속하는 동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주요 성립 요건토지 소유자의 승낙: 묘를 설치할 ..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사설묘지 설치 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사설묘지의 설치 기준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사설묘지란? 사설묘지의 명확한 법적 용어는 없지만 법령에 명시된 용어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합니다. 즉 사설묘지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2. 사설묘지의 설치 절차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2. 가족묘지 : 「민법」에 ..

장례식장 영업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장례식장 영업신고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장례식장 영업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장례식장 영업신고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밀히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

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절차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장사재단법인의 설립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재단법인이란?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하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장사재단법인의 설립 절차 장사재단법인(법인의 목적사업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묘지 등의 설치·관리·운영이 포함되는 재단법인)의 설립은 일반 공익법인 설립 절차를 따르면서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원칙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의 엄격한 ..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유의사항

안녕하세요.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신청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림 재단법인 설립절차 재단법인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사 목적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하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현재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리스트입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절차는 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토지 및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금의 기본재산을 준비한 상태에서 일반 재단법..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수목장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목장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목장(樹木葬)은 화장한 고인의 유골 분골을 지정된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자연으로 회귀하는 친환경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장묘 방식입니다.수목장림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

수목장림 조성허가 인근 주민반대 해결

안녕하세요.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허가 인근주민반대 해결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수목장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목장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장례방법입니다.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2. 자연장지의 조성자연장이란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1. 해양, 2.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하며,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조성허가 받은 장소로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산림이란?“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중요사항

안녕하세요.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중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재단법인이란?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며,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재단법인 설립절차 제1단계 : 설립준비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민법」 제43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2단계 : 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유의사항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허가 조성허가의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입니다. 2. 수목장림이란?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여기서 산림이란 아래와 같습니다.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