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멀티미디어학습장치 다수공급자계약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멀티미디어학습장치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에만 존재하는 개념으로 조달청에서는 아래처럼 정의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림, 음성, 동영상, 비디오, 저장매체 등을 연계 활용한 교육학습용 장치 및 관련 보조 기자재를 말함. 단, 수업녹화시스템은 제외. 2. 멀티미디어학습장치 공장등록 멀티미디어학습장치를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제조사이어야 하며, 제조사의 기준은 공장등록 여부이며, 공장등록시 업종코드 26329, 26429, 26529, 26421, 27309입니다. 공장등록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건축물용도가 공장이어야 하며, 미만일 경우에는 근린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