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공사 허가시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2. 16. 06:00

 

 

1. 도로점용공사란?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2.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1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도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는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 

2.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3.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ㆍ변경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5) 임원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4.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5.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위치ㆍ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일ㆍ설치위치ㆍ규격ㆍ매설깊이, 그 밖의 특이한 사항 등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본문 및 단서(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점용기간ㆍ점용장소ㆍ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⑥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 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하고, 열수송관의 경우 주배관 및 분배관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⑦ 도로관리청은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3.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4.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5.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6.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6. 도로점용공사장 허가시 유의사항

 

  도로점용공사장은 일종의 도로점용허가의 해당하며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4단계에 따라서 관련 행정청에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1일 공사라도 불법으로 도로점용신고를 하지 않고 도로공사나 도로점용허가시 불법도로점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의 불법주정차에 해당하여 차주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굴착공사를 토목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나 도로점용공사장 허가를 행정사가 아닌자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사법 위반으로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그러한 계약은 한자는 불법계약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공사는 전문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위법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