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농업법인 2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해산명령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및 해산명령에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1)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2(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3)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사업범위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유형, 사업범위, 설립신고를 하고 등기를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2.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