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재채취허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골재를 채취하기위해서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아래 조건에 따라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골재채취허가란 .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하며,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하며 이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골재채취의 허가 요건 1)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