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증명서는 행정사의 고유한 권한으로 권리관계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실확인증명서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공식 확인 서류로서 사실이 확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근거 행정사법 제2조 (행정사의 업무)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의 나항)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 후 해당 계약서가 실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날인한 서류인지 아니면 합의 없이 인장을 조각하여 작성된 서류인지 효력이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행정사사무소에서 양 당사자가 행정사에게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확인 하고 날인하고 행정사에게 사실확인증명서를 발행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