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 127

서울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용적율 120% 완화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인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서울 관광숙박업 신축 용적율 완화를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있습니다. 1)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혜택 정리

안녕하세요.관광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근거로 시행되며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적용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합니다. 2. 관광진행개발기금 주요 내용 1) 융자 규모 : 1분기 1,875억원, 2분기 1,500억원 이내 총 3,375억 * 이전 반기 배정에서 분기배정으로 변경(1분기 미신청 발생 시 2분기 이월 배정)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구분운영자금시설자금신청서류 접수기간- 1분기: 202..

관광농원사업의 혜택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관광농원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농원사업의 혜택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도시 민 등에게 농어업‧농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목적으로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 사업내용 1) 신청자격농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

관광숙박업 호스텔 인허가 유의사항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호스텔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숙박업 호스텔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호스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광숙박업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여기 중요한 것은 숙박에 딸리는 음식..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창업 유의사항

안녕하세요.이효종 행정사입니다.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창업 유의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 관광숙박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도 결국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기 때문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로 구분됩니다.(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제외)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3)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주거지역 신고 제한 상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유람선업의 등록요건 및 혜택

안녕하세요.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유람선업의 등록요건 및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유람선업이란?관광유람선업은 일반관광유람선업과 크루즈업으로 구분됩니다.1) 일반관광유람선업「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크루즈업「해운법」에 따른 순항(순항)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관광유람선업의 등록기준 (1) 일반관광유람선업 (가) 구조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나) 선상시설 이용객..

농어촌민박(펜션) 1%대 금리 신축 자금 활용하기

안녕하세요.농어촌민박(펜션) 1%대 금리 신축자금 활용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어촌민박(펜션) 신축시 1%대 신축자금 활용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1. 농어촌민박업(펜션) 사업기준 1)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

관광농원사업의 승인신청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관광농원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농원사업의 승인신청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관광농원사업이란?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2. 관광농원의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00,000㎡미만 ◦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제47조 및「별표 3」농어촌관광 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영농체험시설: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 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야영장 창업하기

안녕하세요.관광진흥개발기금 야영장 창업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야영장 창업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야영장업이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야영장업 등록 기준ㅇ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농어촌민박사업 관광펜션업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하기

안녕하세요.농어촌민박사업 관광펜션업 관광진흥개발기금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어촌민박사업을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아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을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사업 요건 1) 사업대상자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사업규모-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포함한 전체 단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