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기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법적인 등록기준을 구비 후 등록 후 창업해야 합니다. 1) 인력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