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공장등록 및 변경

공장설립 등의 승인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2. 10. 06:00

 

1. 공장설립 등의 승인 이란?

 

 1)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도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

 


 

2. 신청방법

 

공장설립 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인·허가 명세서 및 의제를 받으려는 인·허가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4) 타인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에 걸치는 부지에 공장설립을 하려는 때에는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설립승인 신청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 위반 시 제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5. 인가·허가 등의 의제  

 

 

1) 공장 및 진입로부지에 대한 인가·허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부지에 대한 다음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함)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그 협의한 사항(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농지전용의 허가, 농지전용의 신고 및 용도변경의 승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 초지전용의 허가
 
 
3)  사방지 안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
 
4)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하는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5)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6)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점용의 허가
7)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8) 분묘 개장의 허가
9) 사도(私道)개설 등의 허가 
10) 도로점용의 허가
11)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2)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13)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및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수익허가
14)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기재내용의 변경,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공작물 축조의 신고
1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16)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17.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할 때, 해당 공장진입로부지에 대한 위의 인·허가 등에 관해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그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18. 다만,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해당 공장진입로부지에 대한 사도개설 등의 허가가 의제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6. 공장설립승인시 유의사항

 

  공장설립승인이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말합니다. 공장을 설립하기 전에 사전 승인제도로 허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공장신고라고 해서 공장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되며 실무에서는 공장을 등록하다고 해서 공장등록이라고 합니다. 물론 공장등록보다 공장설립승인이 더욱 요건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주의할 것은 행정사가 아닌 자가 공장설립 허가나 승인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건축사나 토목기사가 대행하겠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 시장을 잘 안다거나 관련 공무원가 친분이 있다고 빨리해준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믿고 계약을 한다면 행정사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의뢰한자는 벌금 및 사기죄에 해당되고 의뢰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증거로 행정사가 아닌 자를 고발하고 의뢰자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공장설립승인과 공장승인은 행정사의 고유권한으로 이를 위반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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