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토지의 분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2. 4. 06:00

 

1. 토지의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사무

관계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 시행령제65조, 시행규칙제83조

 


 

2. 신청대상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각종 개발을 목적으로 허가 등을 득한 토지

3)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경우

 

1)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에 합의한 경우

2)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기타 1필지의 일부 소유권이 변경 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분할)대상인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분할 가능

 

4. 신청시기

 

분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5. 구비서류

 

1) 토지이동신청서(분할)

2) 분할측량 성과도

3)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4)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 확정판결서 정보 또는 사본

5) 개인 신청 : 도장 날인 또는 서명(신분증 첨부)

6) 법인 신청 :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7) 비법인 신청 : 대표자 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6. 처리절차

 

1) 심사 및 민원접수

2)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 정리

3) 지적정리결과 통보서 발송

4) 등기촉탁 및 등기완료통지서 발송


 

7. 토지의 분할과 토지 정리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로 상황에 따라 토지의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며, 분할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원인이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로서 최근 처리하는 모델은 토지의 정리입니다.

토지 정리 전에는 A토지는 면적이 크지가 도로의 인접하지 않아서 토지이용하기 어렵고 B토지는 도로와 인접하여 가치는 높지만 면적이 작아서 개발이 어려울경우 있습니다. 이렇 경우는 아래처럼 각 토지를 분할합니다.

그리고 토지교환매매를 통해서 각자의 필요한 토지를 교환하고 새로운 형태로 토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최종단계는 아래처럼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토지정리를 통하여 모두 토지가격과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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