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달청 디지털몰 사용소프트웨어 3자단가 계약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를 조달청을 통해서 정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몰에 3자단가계약을 해야 하며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 대상 제3자 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S/W)는 균일하지 않은 품목으로 다수공급자계에 적용하기 곤란하여 제3자 단계계약 방법으로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부기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