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정소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주정소매업사업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주정소매업이란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정도매업자”라 한다)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실수요자 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업(시약용 알코올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정이란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2. 주정소매업의 면허기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소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