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2. 7. 06:00

 

1.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특히 도로점용허가중에서 차도를 점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 사항은 서울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적용대상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3.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1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도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는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 

2.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4.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6. 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공사시행자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는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공사착공 전까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운영 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다만,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지 아니한다. 

 


 

7. 도로점용허가시 유의사항

 

도로점용허가는 공사의 종류와 도로의 종류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됩니다. 인도와 차도와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구분이 있는 간선도로 등에 따라 도로점용신고가 달라지며 공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위의 내용은 서울시 조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제출, 인허가의 대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자격증입니다. 최근 토목업체나 무자격사가 자격없이 인허가를 하다가 불법계약 분쟁으로 의뢰한 자와 의뢰받은 자가 처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재판을 하는 것처럼 매우 불법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적법하게 받으시고 토목이나 타 자격사와 계약을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공무원이 이를 적발하여 고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은 변호사에게 인허가는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