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영업 허가/동물위탁관리업 3

동물위탁관리업의 요건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동물위탁관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반려동물의 법적인 개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힙니다. 2. 동물위탁관리업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맹견을..

동물위탁관리업의 영업등록 기준

안녕하세요. 동물위탁관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의 영업을 위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위탁관리업의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3)..

동물위탁관리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

안녕하세요. 동물위탁관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의 법적 개념과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하며, 이러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위탁관리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 동물위탁관리업은 법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법령에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