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영업 허가/동물전시업 3

동물전시업의 등록과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동물전시업 등록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전시업 등록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전시업이란?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합니다.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 2. 동물전시업의 등록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과 동물병원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동물전시업의 등록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동물전시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전시업은 법적 업종이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전시업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이외는 동물전시업의 대상동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동물전시업의 등록 및 결격사유 동물전시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교육을 이..

동물전시업의 인력 및 시설기준

안녕하세요. 동물전시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애견카페라고 불리는 곳은 법적인 용어로 동물전시업에 해당하며 법적인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전시업이라?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을 말하며, 이러한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2. 동물전시업의 인력 및 시설기준 1) 전시실과 휴식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에 손 소독제 등 소독장비를 갖춰야 한다. 3) 전시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